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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대해 조치명령안을 사전통지했고 이날 조치명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의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소비자 권익 축소 개연성 높아 조치명령권 발동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며 "소비자 불편, 권익 축소 가능성이 단순히 존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치명령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소비자금융 부문 청산은 은행업 폐업 아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의 검토와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해 주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은행법 제55조 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그동안 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경우에 대해 은행법 상 인가 대상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현재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분할 또는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 등을 하려면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률자문단,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들 모두 씨티은행의 경우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행법은 영업양도의 경우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도 인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폐업의 경우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입법자는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으로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또 은행법이 인가대상으로서 해산과 은행업의 폐업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해산에 준하는 영업 폐지만 인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현행법상 전부 폐업 이외의 사항에 대해 인가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폐업인가 대상으로 볼 경우 향후 다양한 사례들이 인가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다른 법적수단(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조치명령)이 존재하므로 법문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폐업 인가 대상으로 볼 실익이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인가대상으로 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해 줘야 하며, 조치명령의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 사실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단 설명이다.
소비자금융 사업을 폐지하면서 은행업 폐업인가를 받지 않았던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외은지점인 HSBC도 지난 2013년 7월 국내 소매금융 업무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총 11개 지점 중 10개 지점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외은지점 폐쇄인가는 받았지만 은행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폐업인가는 받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소법 시행 후 최초로 발동하는 조치명령"이라며 "씨티은행이 조치명령을 충실히 이행해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금감원이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은행의 영업대상 축소가 인가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것은 은행의 영업전략 변화 등이 국민생활 및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며 "현행법 하에서는 영업대상 축소를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불가피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산구성 또는 영업대상 변경 등을 인가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필요 시 제도 정비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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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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