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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 등으로 장씨를 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현장에 출동해 음주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씨에게는 음주측정 불응도 음주운전으로 포함됐다.
장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이번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이에 따라 장씨에겐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들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장씨는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구속됐다. 경찰은 이후 지난 19일 장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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