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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가계신용대출 무입보 가능한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무입보는 담보나 보증 없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을 말한다.
기존에는 일시대출 1억원, 한도대출 5000만원 한도였는데 다음달부터는 한도를 구분하지 않고 최대 2000만원까지 일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적용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로 접수일 기준이 아닌 시스템 심사일 기준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22일에도 거래 실적에 따라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최대 0.3% 제공하는 항목을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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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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