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NH농협생명(이하 농협생명)의 휴면보험금과 미수령 연금·만기·분할보험금이 올해 9월 말 기준 3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생명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의 1년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수치다. 휴면보험금 등은 회계상 부채로 잡힌다. 농협생명의 지난해 부채총계는 62조776억원으로 휴면보험금은 5.4%를 차지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생명의 휴면보험금과 미수령 연금·만기·분할보험금은 지난 2015년 541억원에서 올해 9월 3400억여원으로 16년 사이에 약 6.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안내장 발송과 전화안내, 고객 거래시 안내시스템 활용, 소액 휴면보험금 자동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잠들어있는 고객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줄 예정이다”고 전했다.
휴면보험금은 만기 또는 실효(해지)가 된 보험계약이 관련 법률에 의거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말한다. 미수령 연금은 연금개시 후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미수령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지난 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이다. 미수령 분할보험금은 보험상품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다.
숨은 보험금은 받아야 할 보험금 액수가 적거나 수급시기를 미루다 깜빡하면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고이율 고정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일부러 찾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과거 생명보험사들은 외환위기 이후 금리가 크게 오르자 예치금을 굴려 이자수익을 올린 적이 있다. 당시 예정이율에 추가로 1%의 이자를 더 준다며 보험금 예치를 유도했다. 만기가 지난 후에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그대로 예치해두는 소비자가 생겨났다.
외환위기 후 두 자릿수를 넘나들던 시중금리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보험사들은 심각한 역마진에 시달리고 있다. 금리가 높던 시절 보험금을 맡긴 소비자에게 최대 연 7~8%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다.
미수령 보험금 찾아주기에 보험사들이 환호하는 이유다. 제때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은 회계상 부채(지급 준비금)로 잡혀서 털어내는 것이 유리하다.
NH농협생명은 보험계약자 권리보호를 위해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휴면보험금과 미수령 연금· 만기·분할보험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내용을 알리고 지급 신청 시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에는 고금리 계약이 남아 있을 수 있다”면서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고객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