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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사건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 사건 공판절차 회부에 대한 재판 관여 등을 이유로 지난 2월4일 탄핵소추됐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앞선 세 차례의 변론 기일에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임기 만료로 파면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각하나 기각을 결정한다면 헌법가치와 원칙을 수호하고 유지하려는 헌법의 의지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결과가 된다"며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과 관련해 탄핵심판과 별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과 관련해 탄핵심판과 별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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