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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5억원이 넘는 큰돈을 강취하고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상대로 또 다른 강도범행을 계획했다. 진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경기 안양지역 소재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들을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한 후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경기 평택지역의 한 창고로 옮겼다.
또 김씨는 이씨 동생에게 돈이 더 있다고 생각해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계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파기환송 후 열린 1심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에서 원심에서 판단한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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