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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1일 어피니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종결을 앞두고 교보생명이 어피니티 측의 그동안 주장에 대해 강하게 항변했다.
29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부풀린 것과 관련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처분 인용은 불가하다는 것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핵심 주장이었다.
ICC 중재판정부에서도 평가기관 선임 등 중재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었던 내용은 추가로 중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
광장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해 부풀린 평가 결과를 제시했다”며 “가처분이 인용될 시 분쟁이 오히려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하는 주당 40만9000원이라는 가치평가는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등을 통해 두 배 이상 부풀려진 가격”이라며 “지난달 ICC 중재판정부에서도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형사재판에까지 회부된 위법성이 의심되는 가격이기도 하다. 즉 불법적으로 진행된 풋옵션 행사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식 매수할 의무가 없으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추가 중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주주간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제이행,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향후 손해액의 산정을 추가로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당사자 간 분쟁의 모든 쟁점은 동일한 중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소송경제의 원칙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광장 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을 행사한 2018년 하반기에 교보생명은 이미 IPO를 추진 중이었고, 이들은 풋 행사를 통해 IPO를 방해했다”며 “교보생명의 IPO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한 범법행위에 기초해 위법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며 소모적 법적 분쟁보다는 IPO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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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