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허위 서류를 작성해 대학원생 인건비를 받아낸 뒤 학과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서울대 교수 6명이 29일 1심에서 벌금 각 10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수년 동안 허위 서류를 작성해 대학원생 인건비를 받아낸 뒤 학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기소된 서울대 교수 6명에게 1심 법원이 벌금 각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현직 교수들에게 지난 28일 각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2014~2018년 학과 사무실에서 강의조교 업무를 실제로 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강의조교로 허위 추천해 연구지원금 5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대학원생들이 계절학기 강의 지원을 하는 것처럼 꾸며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해당 교수들은 이렇게 마련한 총 7000여만원을 주로 학과 운영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들의 술자리에도 운영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교수 중에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기소돼 재판을 받는 A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건비를 개인 용도로 빼돌린 것은 아니라는 점과 적발 이후 전액 반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했다. 일부 교수가 운용한 개인 증권계좌도 사실상 이 과정으로 마련한 돈을 보관하는 계좌였다는 판단이다.


사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양형을 판단하기 위해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며 "(형량은)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