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적용했던 '군내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한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서울역에서 군 장병이 열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적용됐던 ‘군내 거리두기’에 1차 개편이 적용·시행된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29일 국방부에서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군의무사령관 등 70여명의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달라진 ‘군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장병들의 휴가가 정상화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장병도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면회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실시한 진단검사(PCR)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장병 부스터샷(추가접종)도 추진된다. 1단계로 군병원 의료진 30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다. 2단계로 내년 1~2월에는 전 장병(50여만명) 대상 추가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