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같은 날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대출 신청을 한 50대 회사원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B은행에서 "동시 대출은 편법이고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날 다른 은행 2곳에서 각각 3500만원과 1040만원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35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동시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19년 7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유예기간에 다시 재범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액이 많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