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내일부터 식당·카페의 영업이 24시간 가능해지고, 사적모임 인원도 10인까지 허용된다. 또한 유흥시설과 헬스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등 이른바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점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의 공존) 계획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거론된 대로 3차에 걸친 단계적 완화와 '백신 패스' 등 접종완료자 중심의 수칙 완화, 국민의 참여와 지자체 자율권 확대 등이 강조되었고 유행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일상회복 전단을 전면 중지하고 비상계획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상회복은 11월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각 단계별로 4주간 시행, 2주간 평가기간을 갖게 된다.
방역체계는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보다 예방접종률, 의료대응력, 위중증·사망자 발생 등 4개의 기준에 방점이 찍힌다. 1차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예방접종 완료율 전국민 70%, 2차 때 80%가 설정됐지만 중환자실이나 입원 병상 가동률이 40% 미만일 때, 주간 중증환자나 사망자 발생규모, 재생산지수 등을 통한 유행 규모가 함께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