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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월29일 확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1일부터 1단계에 돌입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는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1단계)→대규모 집회·행사(2단계)→사적 모임(3단계) 순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이다.
1단계는 오는 12월12일까지 6주간에 걸쳐 시행된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만 영업을 허용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 등 5종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방역패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되 월 단위 이용 등을 고려해 헬스장은 14일까지 2주간 기간을 둔다.
이들 시설에 입장할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사용할 수 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카페 모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감안된 조치다.
영화관과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의 경우 '접종자 전용구역'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활동 등 실내외 모두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되면 100% 입장할 수 있다.
집회와 행사는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100명 미만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일상회복 시작 이후 확진자 급증으로 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길 시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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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