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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무사 간부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처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310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며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처장이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2월 전역하면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고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증언을 살펴봐도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다"며 "김 전 처장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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