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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세입자가 계약한 임대주택에 서울시가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2500명 가운데 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는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2021년 9월 말 기준 총 1만4592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5~19일이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로 예정됐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SH가 협의해 HUG가 실시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보다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주택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지속가능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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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