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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날부터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거래금액, 전용면적, 층수, 계약일, 해제 여부, 해제 사유 발생일 등만 공개된다.
공개 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의 사정을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 올해 말, 공장·창고 실거래가 내년 하반기로 정했다. 정보 공개의 적용 대상은 이날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다. 개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지자체나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다음 날 공개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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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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