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은행은 오는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사진=기업은행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대출 중도상환 시 부과하는 수수료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고 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오는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중도상환할 때 은행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적용 대상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이다. 다만 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외부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50% 면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대출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해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타 은행에 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낮게 운용하고 있지만 이번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대출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도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상품은 농협은행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다.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은 제외됐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치로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원 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업은행은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