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법안을 수정·보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예외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법안을 수정·보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잠실·삼성·청담·대치·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의 일부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6월 재건축 아파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 설립 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데 이를 각각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지정 후로 변경하는 것이다.

올 4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민간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는 투기수요로 인한 집값 급등을 막을 대안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지난 9월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세지며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병)은 강남구 은마 아파트 등 일부 단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 원안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겨도 사업이 2년 동안 진행되지 않는 경우 양도를 허용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업 속도와 상관없이 무기한 양도를 불허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집값 안정 등 시장 안정세가 확고해지면 재건축·재개발 추진도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