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지난 9월5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 모두 동의하고 합의 예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여성 행인을 반복 위협하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범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서 술을 마시면 기억 못하는 상태로 치료센터에 등록했으나 치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아보겠다. 선처해주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월3일 저녁 7시30분쯤 서울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녁 9시1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8월22일에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5일 2시간10분 동안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성범죄 포함 전과 15범으로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