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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해외영업활동에 따르는 각종 신고·보고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회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란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경영참가의 목적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해외직접투자 방식도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대신 해외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가 늘었다.
이 같은 변화에도 현행 신고규정은 해외펀드투자 시 엄격한 신고절차를 요구하거나 일상적인 영업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00만달러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현재는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투자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투자 전 사전신고를 해야하지만 해외펀드 투자 시에도 2000만달러 이하의 경우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펀드 투자 시 추가적인 투자가 없다면 지분율 변동을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해외펀드에 10% 이상을 투자할 경우 해당 지분율 및 변동내역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펀드투자의 경우 최초투자의 경우에만 10% 기준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이 같은 변화에도 현행 신고규정은 해외펀드투자 시 엄격한 신고절차를 요구하거나 일상적인 영업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00만달러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현재는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투자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투자 전 사전신고를 해야하지만 해외펀드 투자 시에도 2000만달러 이하의 경우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펀드 투자 시 추가적인 투자가 없다면 지분율 변동을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해외펀드에 10% 이상을 투자할 경우 해당 지분율 및 변동내역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펀드투자의 경우 최초투자의 경우에만 10% 기준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일상적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후보고 방향으로 제도를 손봤다.
또 해외상장법인에 대해 직접투자할 경우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며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이달 안으로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오는 12월 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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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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