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100개 이상의 가맹본부는 출점 후보지에 대한 현장 상담 시 객관적인 상권조사와 과학적인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 하며, 매출 및 수익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난 11월2일 맥세스컨설팅과 (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4기 프랜차이즈 본부구축 성공CEO과정’에서 한성대 창업앤프랜차이즈 석사과정 서민교 주임교수(맥세스컨설팅 대표)는 “집객시설, 아파트 입구 등 발원지와 물리적 장애 등에 따른 상권분석은 부진점을 방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출점 점포의 사업계획서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상용화된 각종 통계지도에 의존하는 상권분석지도는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본사만의 상권별 통행량, 객단가, 배후세대 특성별 가중치, 연령대, 경쟁점, 집객시설, 계절지수, 예상매출 등에 대한 상권 표준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입지점포의 통행량 조사는 매장내의 상품구성도 바뀌고, 매장 안에서 점포 통행량 체크가 가능한 판매시점 데이타분석(POS)를 통해 판매촉진 마케팅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며 “현장조사에 따른 상권표준화가 본사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처음 계약서 설계 중요


서 교수는 “가맹점주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 제공의 경우 숙고기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 사실상 16일전에 제공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치 가맹금은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해야한다”라며 “미수금이 있는 상태는 개점 불가 원칙을, 가맹계약서 내용과 해지 갱신 절차 등도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임원이 법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영업개시와 절차 소요기간, 가맹본부 경영 및 영업활동 및 교육훈련,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오너리스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의 경우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간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 범위를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출해야한다.

한성대 창업앤프랜차이즈 석사과정 서민교 주임교수는 가맹점주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법테두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강동완 기자)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정보공개서는 행정문서이며, 가맹계약서는 법적 문서”이라며 “가맹계약서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등 20개 항목의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므로 처음 계약서 설계가 중요하다.” 며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