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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지원금 지원대상은 여주시 관내 폐원을 희망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자로 적격 심사를 거친 후 지원되며, 지원내용은 정원별 차등 기본지급액에 추가로 신청구간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기본지급액은 정원 20인 이하 330만원에서 정원 100인이상 1100만원까지 이며, 인센티브 지급액은 신청구간에 따라 각 정원별 기본지급액의 200%에서 100%까지 추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정원 45인 기준 어린이집이 1차 신청구간(21.11월 ~ 22년 4월)에 신청하여 6개월 이내 폐원하면 기본지급액 660만원에 인센티브 지급액 1320만원을 더해 총 1980만원의 폐원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폐원지원금은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여주시청 여성가족과에 방문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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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