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와 B씨(33·남) 부부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내린 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도 위배된다"며 "더한 학대 사례가 없을 정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몸상태가 쇠약해진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는다며 멍이 들도록 복부를 때리고 손발을 묶어 물에 넣었다 빼는 행위로 살해했다"며 "전혀 '정인이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A·B씨 부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넣었다 뺀 행위를 살인행위로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A·B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낮 12시3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의 전신을 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 부부의 학대는 C양이 숨지기 두 달 전부터 약 20차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의 분변을 조카가 강제로 핥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강도 높은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C양을 학대하는 모습을 친자녀에게 지켜보게 하는 등 다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7월20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C양의 친모 D씨에게는 검찰의 구형량 보다 1년 더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12월15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