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공동주택(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완화 기준을 마련했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노후 공동주택(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완화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를 강화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으로 2016년 최초 수립 후 5년이 지나 재정비를 하게 됐다. 4일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고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 강화 등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이며 878개는 재건축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가능 단지 3096개 중 898개는 수평‧수직증축으로 세대 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2198개는 설비‧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이다.

서울시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도 수립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열린놀이터, 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포인트) 등 용적률 완화(주거전용면적 증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책으로 사업비 지원도 추진한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기여 반대급부로 용적룔 인센티브를 구체화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단순히 리모델링 단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대한 개선이 수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을 해도 상하수도·교통 등 기반시설 수용량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