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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A씨(38)와 양부 B씨(34)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3~5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자녀 2명을 두고 있었고 2015년과 2016년 발달장애가 있는 C군(3) 등 2명을 입양했다. 이들은 C군이 지난 2019년 4월13일 발열·간질·뇌출혈 증세를 보였는데도 다음날 큰 아이의 생일이라며 가족 여행을 갔다. C군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량 뒷좌석에 눕힌 뒤 숙소까지 이동했다.
C군은 당일 저녁 깨어나지 않았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들은 C군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C군을 폭행·유기·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몸과 얼굴에 멍자국과 출혈 등이 있었다.
양모 A씨는 2018년 C군을 포함한 입양아 2명을 때리고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양부 B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은 C군의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임의로 수면제를 먹여 유기·방임,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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