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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4일 열린 공판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황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공판에 출석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황예진씨(25) 모친 전모씨와 외할머니, 조카 등 유족 10여명이 자리했다. 유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목소리가 작자 “안 들리니 크게 이야기해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족의 심정은 알겠으나 재판 진행이 어려우니 소란스럽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사 측은 이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 감식 결과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상해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전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떠나는 이씨에게 “살인마”, “사람을 죽이고 어쩜 저리 떳떳해”라고 소리쳤다. 방청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하는 유족도 있었다. 한 유족은 이씨 변호사를 향해 “살인자를 변호하나”라고 비난했다.
전씨는 법원 1층에서 취재진에게 “딸이 결혼해 가정을 꾸리면 뭘 해줄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나면 어디로 여행갈지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지금 곁에 없으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사과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사과를 하더라도 받아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우리가 겪은 슬픔을 다른 부모님이 겪지 않도록 검사 측이 진실을 밝혀주고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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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