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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두 개정안은 5일이 지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70%(우선)·30%(일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하고 있다. 앞으로는 50%(우선)·20%(일반)·30%(추첨) 비중으로 바뀐다.
특별공급 추첨 물량인 30%에 한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내인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있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 특공 추첨 물량의 경우 자녀 수도 따지지 않게 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이 자녀가 많아야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경우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했다.
소득 기준만 따져왔던 특공 청약에 자산 기준도 도입된다. 이른바 '금수저 특공' 방지 대책이다. 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원 이하까지만 특공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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