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관련 자료/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내 변호사 수가 3만명을 넘어서며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생존을 위한 변호사들의 무리한 영업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변호사는 3만1021명이다. 지난 2019년 이미 3만명을 넘어섰다. 늘어나는 변호사 수에 비해 소송 시장이 정체되면서 먹거리 경쟁이 확산하는 추세다. 출혈경쟁이 지속되자 일부 변호사는 사건을 찾아 직접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개인영업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과거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해오고 특별한 홍보나 마케팅없이 연봉을 가져가던 호황 때와는 달리 시장이 변화한 것이다. 개인 변호사는 생존을 위해 각자도생을 하고, 대형 로펌의 매출은 오히려 매년 10%이상 신장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불황속 일부 악덕변호사들의 무차별적인 경고장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의원을 개원한 A 원장은 지난해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가 무단 사용됐다며 손해배상하라는 경고 섞인 우편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글자체 자체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호하고 있다. 폰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도 이 같은 협박 섞인 경고장을 발송한 것이다.

또 남은 노후자금으로 부동산을 산 한 주부는 "일부 악덕변호사들의 무차별적인 소송 제의 연락으로 투자한 땅을 자식들이 알게 돼 사업자금을 자식에게 주지 않으면 자식을 잃게 생겼다"면서 "개인적인 투자에 왜 변호사들이 이 같은 짓을 벌이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외에도 다수의 의료원과 디자인업계, 교육기관, 소액부동산 투자자 등도 무차별적인 변호사들의 경고장 영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탓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변호사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일부 변호사들이 수임을 위해 안내장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반 시민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실수하는 점도 있지만 이 같은 악용사례는 근절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