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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동문비대위)는 지난 4일 서울 남부지법에 국민학원을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출했다. 소송에 참여한 국민대 졸업생은 113명이다. 소송 청구액은 3000여만원으로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이다.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 3일 저녁 8시쯤 교육부에 김씨 논문의 재검증 계획 공문을 제출했다. 국민대는 지난 9월 김씨 논문의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가 "연구윤리에 시효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후 국민대는 지난달 19일 교육부에 "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동문비대위는 국민대 공문 내용과 상관없이 집단소송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비대위원장은 머니투데이에 "국민대의 뒤늦은 검증 결정이 대학 본연의 기능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송을 담당한 설창일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교육부 지침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민대가 예비 조사 단계에서 시효를 이유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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