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검찰은 중앙지검청사 6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해당 층에서 조사받을 예정이었던 구속 피의자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한 조사도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서도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돼 재판과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서울구치소는 접촉자들의 PCR검사가 끝날 때까지 긴급사건 이외 재소자들의 법원·검찰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해 지난 4일 하루동안 재소자의 법원과 검찰 출석을 금지시켰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도 지난 3일 확진자가 발생해 일부 재소자들이 코호트 격리됐다. 다만 격리되지 않은 재소자들의 접견이나 출정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