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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1년 10개월 만의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보복 소비와 연말연시 모임이 겹치며 도심 속 '심야 택시전쟁'이 시작됐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한꺼번에 풀리며 택시 수요가 폭발한 탓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회사원 김 모씨(39)는 지난 4일 밤 10시경 광화문 인근에서 회식을 끝낸 후 1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우티(UT) 앱을 통해 모범택시를 타는 데 성공했다. 평소 사용하던 카카오T와 아이엠을 수십차례 호출했지만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다. 김 씨가 탄 모범택시 기사는 “승객이 한꺼번에 몰린 탓도 있겠지만 부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개인택시 3부제(2일 운행 3일째 휴무) 운행은 법인택시와의 영업권 침해 문제로 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져온 문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서울 택시 등록 수는 법인 2만2603대, 개인 4만9161로 집계된다. 법인택시의 경우 부제 운행을 안하지만 개인택시는 기본 3부제·특별 부제로 운행되고 연말연시나 명절, 수능 당일 등에 한시적으로 부제를 해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의 부제 해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법인택시 영업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연말연시와 위드 코로나를 맞아 탄력적 운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마다 연말연시 택시대란을 대비해 한시적으로 부제를 해제하는데 통상적으로 12월에 시작되며 밤 9시~다음날 오전 9시에 해당한다. 플랫폼 택시 이용 증가로 감소했던 승차거부 관행도 다시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가 멈춰선 후에 기사가 목적지를 인지하고 승차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승차거부가 성립할 수 있다"며 "위드 코로나 시행 기간이 아직 짧아 해당 기간 동안의 승차거부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인 만큼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 기사는 승객이 목적지를 말한 후에 승차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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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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