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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은 6일 오후 1시쯤 말다툼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현행범 체포된 A(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을 때 발부된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빌라에서 큰 소리가 나자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와 말다툼하던 중 머리를 향해 화분을 던지고, 둔기로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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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