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6일 오후 1시쯤 말다툼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현행범 체포된 A(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을 때 발부된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빌라에서 큰 소리가 나자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와 말다툼하던 중 머리를 향해 화분을 던지고, 둔기로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