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동생 이희문(33)씨에게도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던 2015년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등에 악성 댓글이 게시되자 이들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자신들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회사 자금 총 8500여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법인 자금에서 지급된 변호사 비용은 이희진씨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사건을 위한 것"이라며 "이희진씨는 피해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도 아니므로 해당 비용 지급이 피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