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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화학물질안전원은 8일부터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접수를 온라인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서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에 따라 이행대상 사업장이 제출하는 서류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접수하거나, 심사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최소 2번 이상)해야 했으나,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민원인이 온라인 상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심사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최종심사결과도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돼 편의성이 높아졌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온라인 제출 도입으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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