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순찰차도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제공=뉴시스
앞으로는 주행 중인 순찰차도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이번 달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 단속을 할 수 있는 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로 과속차량의 단속을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 운전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 추출하는 기술을 핵심으로 한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범 운영 기간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가 장착된다.


경찰은 이번 달은 홍보에 집중하고 다음 달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40㎞ 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올해 10대의 장비를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