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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단속 건은 ▲1일 299건 ▲2일 398건 ▲3일 384건 ▲4일 405건 ▲5일 427건 ▲6일 514건 ▲7일 417건 등이다.
이 중 면허정지 수준은 총 753건, 취소수준은 총 2091건이다.
경찰은 단계적 일상회복 후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전방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음식점과 유흥업소의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은 총 28건(279명)을 기록했다.
방역우려로 제한됐던 집회와 시위신고도 크게 늘었다. 전국의 집회신고는 지난달 동안 8489건이었지만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총 5319건이 접수됐다. 집회가 금지됐던 서울에서만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1466건이 신고돼 지난달 전체 집회신고 1354건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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