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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난달 22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경찰의 결정문은 세 장으로 첫 장은 표지, 마지막 장은 한 두세줄 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한장밖에 없는데 그 중 반은 피의사실이 적혀 있어 불송치 이유 자체는 반쪽도 안 됐다"며 "거기에 딱 세문단 있는데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모든 수사 자료들을 종합했는데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 이게 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들과 한강변에 있었던 친구 A씨를) 경찰이 내사할 때 5월 초 조사한 게 끝이고 (지난 6월 저희가 고소한) 이후에는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검찰로 송치하기 위해 이의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검찰이 사건을 다시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CCTV 중 어떤 걸 경찰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수많은 자료들 증인(관련 자료) 중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할 만한 것만 검찰에 보냈을까 걱정된다"며 불안해했다.
그는 "경찰이 무슨 CCTV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으로 단 5분만 보여 달라는데 그걸 안 보여준다"고 격분했다.
6개월이 넘도록 아들의 죽음에 매달려 온 손씨는 "경찰이 수사 안 한 게 너무 확실하기에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검찰마저 혐의없음으로 손을 떼는) 경우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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