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A군이 지난 1월 만취한 채 무면허로 자동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이 8일 A군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0대가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BMW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받고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5일 오후 8시55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삼거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로 본인 소유의 BMW 차량을 운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41)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21%였다. B씨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10시55분쯤 인천 부평구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C군(18)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눈 뼈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C군과 함께 술을 마시다 C군이 술값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PC방에서 게임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