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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5일 오후 8시55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삼거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로 본인 소유의 BMW 차량을 운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41)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21%였다. B씨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10시55분쯤 인천 부평구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C군(18)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눈 뼈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C군과 함께 술을 마시다 C군이 술값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PC방에서 게임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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