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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의 변호인 박사의 변호사는 8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수사에 참여한 평검사 3명을 상대로 한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피의자 소환과 제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 기각까지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으며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억압적 조사를 벌이고 주임검사 면담을 거부한 사실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공수처는 경선일정 등 정치적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했고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피의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며 "이후 피의자 조사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청구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 통지해 변론시간을 빼앗는 등 방어권을 의미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실히 소환에 응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주임검사 면담요청을 거절했다"며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 데에 힘 낭비하지 말라'는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기회를 제한하는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고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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