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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신고일자 기준)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6405건에 달해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거래가 위축된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의 순수토지(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거래량도 4772건에 달해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인의 경우 일부 지역자치단체에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부동산 거래 후 신고만 하면 돼 내국인과 비교해 자금출처 조사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내국인과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국회에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인 투기 의심지역에 최대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서울에는 용산·강남·송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는 실거주 목적만 허가된다. 2년 동안 매매와 임대가 금지돼 갭투자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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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