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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경찰차·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등의 무인 차단기를 정차 없이 신속하게 자동 통과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경찰·소방)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됐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빌딩, 상가 건물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 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재난 및 사고,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첫 세 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으로 사용할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해 무인 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현주 자동차관리과장은 “무인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 빌딩, 상가 등에서는 998(또는 999) 번호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인식시스템에 미리 등록하거나 주차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자동차가 지체 없이 통과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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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