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계도' 끝난 노래방·유흥시설…"단속갈 때마다 욕먹는다"
공무원 "업주들 잘 몰라, 현장 혼란…과태료 부과도 고민"반발 가장 큰 업종은 '노래연습장'…"손님 더 줄었다"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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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전준우 기자 =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된 지 열흘째에 접어들었지만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가 일선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패스 대상 업소를 제한된 공무원들이 모두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자영업자들도 "시간이나 집합인원 제한만 있던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10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8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됐다. 앞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본격적인 단속을 앞둔 공무원들은 "현장 상황은 혼란 그 자체"라고 전했다. A자치구 공무원은 "우리 구에서 실내체육시설만 400곳이 되는데 인력은 넉넉하지 않아 하루에 많아야 20~30곳만 갈 수 있다"며 "점검을 받는 곳에선 '우리만 보냐'고 항의하고, 아닌 곳에선 수칙 위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B자치구 공무원은 "각 부서별로 현장점검을 나가는데 업주들은 노령층이 많고, 이들은 방역패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다"며 "우리가 과태료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방역이 목적인데 갈 때마다 새로 설명해주고 욕을 먹다 보니 힘들다는 생각만 든다"고 전했다.
C자치구 공무원은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고민이 많다"며 "철저하게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것 같고, 그렇다고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면 '봐주기 논란'이 걱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백신패스에 따른 혼란 및 반발이 가장 큰 업종은 노래연습장이라고 자치구 방역 담당자들은 입을 모았다. 주요 방문자 연령층이 청년층이 많은 만큼 미접종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노래연습장은 목욕탕과 달리 단골손님 비중이 낮고, 유흥시설과 비교하면 '방문 장벽'도 낮다.
D자치구 공무원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이틀에 한번 PCR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오지 말라는 뜻이라며 항의하는 업주들도 많다"며 "오히려 손님이 더 줄었다고 하소연하며 '누구 좋으라고 시작한 위드코로나냐'고 묻는 경우도 있어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종로구의 한 노래방 업주는 "옆 가게들은 방역패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 계도기간에도 미접종자 손님을 아예 거절하는 등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며 "나는 다 받는 편인데, 솔직히 정부 정책은 접종 강요로밖에 보이지 않아 반감이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헬스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이용권 환불, 연장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이 한 주 연장됐다. 실내체육시설은 당분간 현재처럼 영업할 수 있으나 14일 이후에는 대규모 환불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E자치구 공무원은 "헬스장의 경우 다른 손님과 밀접 접촉해 대화를 하지 않는데 역차별 아니냐는 항의가 많이 들어와 곤혹스럽다"며 "11월 이후 사적모임 가능인원 증가, 영업시간 연장 등은 집중적으로 보도됐으나 방역패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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