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안을 승인 받은 MG손해보험이 이번엔 자본확충 이슈에 휘말릴 전망이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안을 승인 받은 MG손해보험이 이번엔 자본확충 이슈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MG손해보험은 3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총 1500억원을 채우기로 했지만 흥행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업무집행조합원(GP)인 JC파트너스의 주도하에 1500억원의 자본확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MG손해보험이10월 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경영개선계획안은 금융감독원이 실무 검토를 맡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정례회의를 통해 개선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G손해보험은 경영개선계획안에서 2개 이상의 기관투자자로부터 각각 300억원씩 총 600억원을 증자하고 자본적정성이 제고된 상태에서 인수금융을 통해 60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시장에서 3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총 1500억원을 채우기로 했다.  


이 중 후순위채는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대신 금리가 일반 채권보다 높아 기관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관은 자기자본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적절한 시간에 증자를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MG손해보험은 올 2분기에도 앞서 MG손보는 6월 말까지 유상증자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유상증자에 대한 준비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마감 기한을 연기했다.  


MG손해보험은 자본확충을 통해 보험금지급여력(RBC)비율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300억원의 추가 자본확충과 600억원의 인수금융, 300억원의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계획안을 모두 완료할 경우 RBC비율은 '안정권'인 171%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말 MG손보는 RBC 비율 100%선을 지키지 못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보험사는 RBC 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라고 정했다. 100% 미만이면 금융당국이 적기 시정조치를 내린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50% 이상~10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0% 이상~5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