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 (뉴스1DB) 202.1.29/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전 감독 김규봉씨, 주장으로 활동한 장윤정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상습특수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과 장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감독은 숙소 생활을 하는 선수들의 훈련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또 보조금 2억5000만원을 빼돌리고, 선수들에게서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약 7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선수들 폭행하고, 선수들에게 다른 후배선수를 때리도록 시키거나, 많은 양의 과자나 빵을 억지로 먹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 선수의 팀선배 김도환씨도 후배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과 가혹행위로 공황장애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최 선수는 김 전 감독과 장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들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자 지난해 가족에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선택을 했다.

1심은 "감독 또는 고참 선수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같은 소속 선수들을 장기간 폭행, 가혹행위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는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22세의 나이로 목숨을 끊었다. 피고인들이 때늦은 참회를 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더이상 사과를 받아줄 수 없고 유족은 엄벌을 바랄 뿐"이라며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후배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전 감독과 장씨에게 폭행을 당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심각게 인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진 측면이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 2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8월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항소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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