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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2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연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 연구위원은 재판과정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폭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폭행 혐의를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항소했다. 검찰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법무부는 정 연구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정 연구위원을 울산지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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