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가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경기 안산시의 한 요소수 생산 공장. /사진=뉴스1
요소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ℓ)까지 구매 가능하고 화물·승합차·건설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 가능하다. 연말까지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한다. 판매 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판매처인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다.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 L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