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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2부는 지난 3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51·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30일 저녁 8시쯤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가 누르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관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 B씨가 외출하자 비밀번호를 누른 뒤 침입해 침대에 눕고 화장실로 가 용변을 본 뒤 분비물을 수건에 뱉는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집에 돌아온 B씨와 마주치자 빠져나왔다.
B씨는 해당 사건 충격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전과가 없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 범행으로 피해자의 삶이 파탄의 경지에 이른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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