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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85㎡(이하 전용면적)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84㎡ 아파트(실사용 면적 약 120㎡)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돼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허가 시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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