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충돌해 동승한 친구 2명을 숨지게 한 10대가 양형이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충돌해 동승한 친구 2명을 숨지게 한 10대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4일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을 선고받은 A군(19)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A군이 성년이 되면서 원심에서 적용했던 소년법을 파기하고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인 징역 3년을 다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유족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 5월6일 오전 12시13분쯤 전남 목포의 한 중학교 인근 도로(갓바위터널 방면)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당시 이 사고로 A군이 몰던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됐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친구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1심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단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