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 헬스클럽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ㅇㅇㅇ회원님, 다가오는 월요일(11월15일)부터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접종완료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수로 요구되오니 백신 미접종(예정자) 회원님께서는 구비서류 미리 확인 후 지참 부탁드립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필라테스센터는 14일 오후 회원들에게 이같은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를 받은 A씨(33)는 "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을 때, 센터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안내를 받았다"면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만큼 이제 마음 편히 운동을 하러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뉴스1에 전했다.


서울의 한 헬스장을 다니는 이모씨(32)도 정부지침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문자를 받았다. 러닝머신 속도에 제한이 없고, 샤워실도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다. B씨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방역패스와 같이 최소한의 조건을 걸고 점점 더 위드코로나로 전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당장 이들 실내체육시설은 Δ비접촉식 체온계로 체온 측정 후 입장 Δ매시간 소독 실시 Δ마스크 필수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분주히 안내하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선 대규모 환불 사태나 실랑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마스크를 벗고 밥과 술을 먹는 식당보다 안전하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실제 질병관리청의 주요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병원, 시장, 교회, 유흥시설, 목욕장업 등에서 고루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폴댄스를 배우는 직장인 B씨(34)는 "일반 헬스장과 달리 운동기구인 폴 하나를 여러 명이 같이 쓰는 상황이어서 방역패스 도입으로 시설 내 방역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아 기대가 된다"면서 "다만 각 시설에서 QR코드나 음성확인서 등의 검사를 얼마나 제대로 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실내체육시설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그러나 위드코로나 이후 신규 확진자가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78%에 달해 혼란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과 함께다.

한편 방역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도 내릴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에도 각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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