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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부당지원으로 보험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보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5일 교보생명 자회사 브랜드(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교보생명이 자회사 교보라이프플래닛, 교보증권에 '교보'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두고 보험업법 제 116조 ‘자회사와 부당·금지행위’에서 정하는 사항을 일부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조항에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해 불리하게 계약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을 자회사 부당지원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는 지난 2019년 교보생명 브랜드 가치를 약 1조5000억원으로 평가했다. 즉 1조5000억원 가치의 브랜드 사용료를 무상 제공한 것이 자회사 부당지원이라는 의미다.
최근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교보생명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를 내리기로 했다. 교보생명에게도 이 같은 사항을 사전통보 했다. 통상 금융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를 내릴 때 정례회의 의결로 확정하는데 정례회의에 상정하기 전 안건소위원회에서 대략적인 방향을 정한다.
안건소위원회는 금융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증선위 상임위원, 법률자문관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재 건의 경우 금감원 검사국과 제재 대상 금융회사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술과 대심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재벌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의 주요 주주로 있으면서 자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 받는 것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과다하게 수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의무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징계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게 보험권 시선이다. 실제로 현재 국내 기업집단의 30% 이상이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당시에는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경우 오히려 공정거래법과 세법 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지적 받은 내용을 수용해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기 위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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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